외국인 노동자에게 연봉을 많이 주는 업체들에게 전문직 취업비자 (H-1B)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 안이 추진된다. 조 로프그렌(캘리포니아) 연방하 원 의원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 용의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법안’ (High-Skilled Integrity and Fairness Act of 2017)을 발의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법안은 현재 책정된 8만 5,000개의 H-1B 연간 쿼타를 유지 하되 추첨방식이 아닌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미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H-1B 비자를 배정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정임금(prevailing wage) 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 하는 기업일수록 H-1B비자를 배정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연방노동국은 직 업별로 연봉수준을 1단계(최하위 2/3의 평균), 2단계(전체 평균), 3단 계(최상위 2/3 평균) 등으로 분류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같은 연봉수준 단계에서도 적정 임금 보다 얼마나 더 많이 받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대신, 직원이 50인 이하인 스타트 업 등 중소업체들은 전체 H-1B 쿼 타의 20%를 할당해 임금을 많이 주 기 힘든 기업들에도 H-1B 노동자 채용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법안은 또한 H-1B와 별도로 취업영주권의 국가별 쿼타 제도를 폐지하는 규정도 담 고 있다. 중국, 인도와 같이 쿼타가 정해져 있는 국가들의 취업영주권 적체 현상이 심해지면서 많은 고학 력 기술자들이 취업 영주권 문호가 열리기 전까지 취업비자 상태로 머 물러야 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로프그렌 의원은 “외국인 노동 자에게 임금을 많이 주는 기업에 H-1B비자 할당 우선권을 보장하게 되면 고임금 미국인 노동자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게 되는 취업비자 프로그램의 폐단을 없앨 수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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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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