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치우면 100∼350달러 벌금
▶ 팰팍·포트리 12시간내 차량 눈 안치워도 벌금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 브로드 애비뉴 선상에서 한 한인이 가게 앞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눈은 그쳤지만, 아직도 도로 곳곳에는 쌓인 눈이 한가득하다. 그렇다고 치우지 않았다간 자칫 벌금 티켓을 받을 수 있다.
실제 뉴욕시에서는 눈이 멈춘 뒤 4시간 이내에 업소 앞이나 집 앞 인도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100~350달러의 벌금 티켓이 발부된다. 밤 사이 온 눈은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티켓을 받지 않는다. 업소나 집 앞에 최소한 4~5피트 넓이 만큼은 눈을 치워 보행자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뉴저지주에서는 지역별로 제설 규정이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
팰리세이즈팍은 집 앞이나 업소 앞 도로에 쌓인 눈을 12시간 내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포트리 역시 집이나 업소들 경우 12시간 안에 제설 작업을 마쳐야 한다.
특히 뉴저지에서는 차량 위에 눈과 얼음을 제거하지 않고 운행하면 25~7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더구나 치우지 않은 눈이나 얼음 때문에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소 20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뉴욕주에서는 서폭카운티가 눈을 치우지 않은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다만 일반 차량을 제외한 상용차량만 해당되며 위반시 500달러~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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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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