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와이연방법원,미 전역서 효력중지
▶ 행정명령 발효 하루 앞두고 판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로 내놓은 '반이민' 행정명령도 발효 직전 또다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하와이주 연방지법의 데릭 K. 왓슨 연방 판사는 15일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왓슨 판사는 “정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하와이주 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 해당한다. 이 행정명령은 16일 오전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앞서 하와이주는 지난 8일 하와이의 무슬림 주민과 관광,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새로운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와이 외에 워싱턴, 오리건, 메릴랜드, 뉴욕, 매사추세츠주정부도 연방법원에 정지 명령을 요청했으며, 트럼프의 첫번째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제임스 로바트 판사 역시 이날 심리를 진행 중이었다.
기존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새 행정명령마저 연방법원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27일 테러 위협 이슬람권 7개 나라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불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가 큰 혼란과 논쟁을 일으켰고 이 행정명령은 결국 2심까지 거쳐 법원의 효력 중단 결정을 받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입국 금지 대상 7개국 중 이라크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되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는 입국을 허용하는 수정 행정명령에 이달 6일 서명했다.
법무부는 새 명령은 기존 명령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데다 종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국가안보를 위해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막으려는 목적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정 행정명령 역시 인종•종교 차별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는 새 행정명령이 기존과 동일한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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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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