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마감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느긋하게 미루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는 지금부터 몇 주는 세금 환급금 가로채기에서 신분도용, 협박에 의한 거액 갈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법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기간이기도 하다.
국세청(IRS)이 ‘세금 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매년 주의보를 발해도 사기는 갈수록 대담해지며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 IRS의 구체적 경고가 효과를 내면서 2016년엔 피해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늘 주의사항을 명심하고 경계하면 황당한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아직도 피해자가 가장 많은 사기는 ‘고전적’인 탑 3 수법이다. 첫째는 누군가가 자신의 소셜시큐리티 넘버로 세금환급을 받아가는 사기 세금보고다. IRS에서 환급을 거부당한 후 사기당한 것을 알게 된 한 납세자는 “자신이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4개월의 악몽 끝에야 사태를 바로 잡을 수 있었다.
다음은 IRS를 사칭하는 이메일이다. 이메일에 포함된 어떤 링크도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정보를 훔치기 위해 열어놓은 IRS 위조사이트로 연결된다. 셋째는 IRS나 재무부직원을 사칭하여 체납세금을 당장 내지 않으면 즉각 체포, 추방, 면허 취소하겠다는 협박 전화다. 지난해 수십만명이 이런 전화를 받았다. 모두 사기다.
사기범은 즐겨 쓰지만 IRS는 결코 하지 않는 5가지를 명심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첫째, IRS는 전화로 즉각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다. 반드시 사전에 체납 내용을 우송한다.
둘째, 체납세금이 있다 해도 납세자에게 먼저 문의하거나 어필할 기회를 준다.
셋째, 현금이나 데빗카드 등 특정 결제방법을 요구하지 않는다. 넷째, 전화로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 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섯째, 지불 안 할 경우 체포, 추방 면허 취소하겠다는 등 위협하지 않는다.
당국은 ‘IRS’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설사 체납세금이 있어도 전화는 끊고, 이메일은 삭제하고 직접 IRS로 문의하라고 당부한다.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IRS의 의무임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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