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정호(30·피츠버그)가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매달 받는 체육연금 수령 자격도 박탈당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5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강정호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 자격을 잃었다고 6일(한국시간) 밝혔다. 공단은 강정호의 형이 확정된 이후 지급된 석 달 치 연금 90만원도 환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됐을 때에는 연금 수령 자격을 잃는다. 2010년 광저우·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국가대표로 참가해 금메달을 획득한 강정호는 연금 평가점수 20점을 쌓아 월 30만원을 받아왔다.
공단에 따르면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운영규정이 제정된 1974년 이후 연금 수령 자격을 잃은 선수는 술에 만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승마 김동선 이후 강정호가 두 번째다. 강정호는 다음달부터 도미니카공화국 윈터리그에서 뛰며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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