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라마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이‘E-Verify’(전자고용자격확인제)의무화 법안(H.R.3711)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운영되고 있는 ‘E-Verify‘시스템을 미 전국 모든 기업들에 의무화해 고용주들이 직원 채용시 반드시 고용자격 유무를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취업 차단을 위한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2년 이내 모든 기업들이이 시스템에 가입해야 한다.
공화당 강경 보수파 중 한 사람인 스미스 의원은 “유권자들의 70%가 이 법안을 지지하고있다는 조사가 있다”며 “이 법안이 제정되야7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 대신 미국 시민들에게 일자리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앞서 수차례 유사 법안을 발의했으나 의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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