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중단했다.
셰리프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 정부의 친 이민 정책에 따라 이민자들의 체류신분 조사를 27일부로 중단했다. 구류되어 있는 위반자들에 대한 정보도 연방 정부에 통보하지 않는다.
주 정부의 새 법에 따르면 체류신분에 문제가 있는 재소자들의 체포 기록과 신병을 조사하고 석방 날짜에 맞춰 직접 이송한 후 추방하기 위해 재소자들의 출소일 정보를 지역 경찰국 혹은 셰리프국에 요청하는 것은 전적으로 ICE(연방 이민세관단속국) 측에 달려있다.
하지만 강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소자의 출소일에 관한 정보를 ICE에 넘길 수 있다. 이외 가주 전역 경찰 및 사법기관들은 연방 이민법 위반을 근거로 주민을 체포, 감금할 수 없으며 이민체류 신분을 묻는 것 또한 금지된다.
셰리프국 관계자는 “과거 경관들이 체류신분 단속에 앞장섰다면 이제부터는 ICE의 요청에 반응하는 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오렌지카운티 교도소 수감자 5만7,000여 명 중 세리프에 의해 ICE로 넘겨진 수는 총 391명으로 나타났다.
새 주법은 287G 합의도 금지시켰다. 287G는 ICE 요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로컬 경찰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인데 가주 내에서는 오렌지카운티가 유일하게 연방정부와 합의를 했으며 이에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이를 중단시키고자 로비활동을 벌여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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