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미만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70대 한인 남성이 카운티 구치소 감방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산타클라라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11일 오전 밀피타스에 위치한 엘림우드 구치소(Elmwood Correctional Facility) 수용실에서 양모(72)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셰리프국은 "이날 오전 8시 10분경 양씨의 몸이 반응이 없어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오전 8시 40분경 사망했다"면서 "올들어 처음 수감자가 자살한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짧게 발표했다.
10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등 10건 혐의로 지난 8일 체포된 양씨는 3일간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 양씨가 자살한 11일은 첫 공판 예정일을 하루 앞둔 날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정신문은 당초 10일이었으나 한인 통역관을 찾을 수 없어 12일로 연기됐었다.
릭 성 산타클라라카운티 셰리프국 부국장은 1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양씨가 수차례 피해자를 상습 성폭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관계자의 신고로 양씨를 체포했다"고 말했다.
릭 성 부국장은 "피해자는 한인으로 10세 미만이며 가해자와는 가족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현장에서 수습된 증거물로 보아 양씨가 끈으로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 10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죄자(Penal Code 288.7)에게는 중형이 구형된다. 1건만 유죄가 입증돼도 최대 25년형을 구형하는 원스타이크 아웃(one strike and you are out)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만일 양씨에게 적용된 10건 혐의가 모두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을 수도 있다.
SF총영사관 관계자는 "양씨가 미시민권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신영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