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샤론 퀵 실바(오른쪽) 하원의원이 ICE 단속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박동우 보좌관.
최근 남가주 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단속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샤론 퀵 실바 가주 65지구 하원의원이 지역 이민자들을 보호하고자 이민자 권익을 보호하는 ‘이민자 권익을 알자(Know Your Rights on Immigration in California)‘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특히 ICE 요원들이 집으로 갑작스럽게 찾아와 단속을 실시할 때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주된 포인트다. 실바 의원은 의외로 많은 이민자들이 ICE단속에 당황한 나머지 자신의 권리를 행세하지도 못한 채 이민국으로 연행되어 추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바 의원은 “ICE 요원이 문을 두드리며 신상정보 등을 요구할 때 본인이 서류 미비자일지라도 체포자의 이름과 담당 판사의 서명이 명확히 적힌 공식 영장(Warrant)을 발부 받았는지 물어볼 수 있다”며 “영장 없이 연행해가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실바 의원은 또 “영장도 없이 ICE요원이 무분별하게 체포를 감행하려고 한다면 개인 변호사 혹은 국선변호사와 이야기 하겠다고 답하고 그전까지는 문을 열어주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출신 및 이민관련 질문도 영장 없이는 일체 할 수 없기에 답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신분증과 보험서류, 자동차 등록증, 중요한 연락처 등의 서류들을 미리 복사해 두고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에게 맡기는 것도 차후 ICE로부터 연행된 뒤 발생하게 될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예로 서류미비자들 중 미국 내 부동산 등의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시민권자 자녀를 둔 경우 갑작스럽게 ICE에 연행되어 추방될 경우 재산을 잃거나 자녀들이 곤경에 빠질 수 있다. 실바 의원은 “가족이나 믿을 만한 지인 등 누군가가 이를 알아채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바 의원 사무실의 박동우 보좌관은 “이민 단속은 대체로 라틴계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긴 하지만 최근 한인 중에도 이민국 단속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며 “한인의 경우 민족학교 등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에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주 정부는 최근 서류미비자들을 추방에서 보호하기 위한 기금을 기존 3,000만 달러에서 4,500만 달러로 늘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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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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