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아파트 렌트비 인상폭을 제한하는 내용의 ‘렌트 컨트롤’ 조례안에 이동식 주택인 ‘모바일 홈’을 포함시켰다.
LA데일리뉴스가 지난 1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이날 LA카운티 직할지(unincorporated area) 내 모바일 홈 자리의 임대료를 향후 6개월간 3%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찬성 3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재니스 한 카운티 수퍼바이저는 “모바일 홈은 주택난이 심각한 LA 카운티에서 가장 저렴한 주거형태”라며 “이번 조례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아 모바일 홈 거주자의 재정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6개월 동안만 효력을 발휘하며 카운티 직할지 내 8,500개 모바일 홈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LA 카운티는 지난 1988년 모바일 홈 렌트 컨트롤 조례안을 통과시켜 시행했으나 1995년 이 조례안은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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