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10일까지 배송 마쳐야 추석 전 배달, 고국통신 이용 정육세트 등 쉽게 보내
▶ 약품 1인당 6통·면세기준 사전 확인을

추석을 앞두고 많은 한인들이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한 한인업체에서 직원들이 택배를 정리하는 모습.
“한국의 가족·친지에게 보낼 추석선물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한민족 최대명절 중 하나인 추석(9월24일)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추석은 고국에 선물을 보내기 위해 고국통신 서비스 및 택배업체를 이용하는 한인들이 크게 늘어나는 시즌인 만큼 넉넉한 시간을 두고 선물을 주문하거나 배송할 것을 조언했다.
관계자들은 추석을 앞두고 배송 물량이 평균 세 배에서 네 배, 많게는 다섯 배 가까이 늘기 때문에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일부 업체는 늦어도 오는 9월10일까지는 한국으로 보내는 물건 배송을 마쳐야 추석 전에 배달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서울택배 관계자는 “고국배송을 통한 배송이든, 택배회사를 통한 직접 배송이든 적어도 도착날로부터 10~13일 전까지는 배송을 마쳐야 안전하게 추석 전에 배달이 가능하다”며 “이후 배송은 추석 이후에 발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마이코백화점, H마트 등 다수의 한인업체가 운영하는 고국통신을 이용하면 전화 한 통이나 인터넷만으로도 정육 세트부터 과일, 전복, 굴비, 건강식품 등 다양한 종류의 선물을 쉽게 보낼 수 있다.
비수기의 경우 서울은 2~3일, 지방은 3~4일이 소요되지만 성수기인 추석 연휴에는 주문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배송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2주 전에 주문을 하는 것이 좋다.
마이코 고국통신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에 한국 수취인의 집으로 선물이 도착하길 원하는 고객들은 2주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문해줄 것”을 부탁했다.
H마트 고국통신 관계자 또한 “추석 일주일 전에 급하게 주문을 하고는 추석연휴 이후 배송이 됐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들이 꽤 있다”며 “고객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문을 하면 물건이 예상한 도착날짜보다 늦게 배달되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택배업체를 통해 직접 선물을 보낼 경우에는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깨지기 쉬운 물건은 파손시 배송업체의 책임이 없으며 육포와 현금, 선블락은 한국에 보낼 수 없다. 비타민 등 약품은 1인당 6통까지 가능하며 면세기준은 150달러 이하이다.
식품과 약품을 제외한 품목의 면세기준은 200달러이다. 또한 택배에 식품이 포함될 경우 관세비 5달러가 추가되고, 호두 등 견과류는 반드시 커머셜 패킹이 되어 있어야 하며 12달러의 비용이 추가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타민을 포함한 영양제와 식료품은 개인 사용목적 확인을 위해 한국 세관에서 사유서나 수취인 인적사항, 또는 통관번호 등을 요구할 수 있다“며 ”접수시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취인이 세관을 통해 받은 통관번호를 기입하면 이로 인한 배송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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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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