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는 미 에너지 시장 규제를 해제한 주 중 하나이다. 소비자가 직접 에너지 공급 업체를 선택해 변경할 수 있다.
먼저 전기 요금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알고 다른 업체가 제안한 가격과 비교해야 한다. 요금은 메릴랜드공공서비스위원회 웹사이트(www.psc.state.md.us)에서 비교할 수 있다.
단, 사기꾼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BG&E나 PEPCO 같은 유틸리티 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가 많다. 고객 동의 없이 소비자를 자사의 고객으로 바꾼 일명 슬래밍(slamming)이라는 신종사기가 벌어지고 있다. 사기꾼은 전화 아이디를 에너지 회사로 만들어 전화번호를 제공하지만 그 전화번호 역시 조작된 것이다. 전화를 걸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공급업체 계좌번호를 묻고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전력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 또 사기꾼은 업체 로고가 찍힌 유니폼을 착용하고 가정집을 방문해 청구서를 요구하고, 청구서의 소비자의 이름, 주소 및 계좌 번호로 승인 없이 서비스를 전환할 수 있다. 유틸리티 회사의 계좌 번호를 낯선 사람이나 판매 대행사에 알려주면 안된다. 유틸리티 회사는 결코 소비자집으로 방문해 청구서나 계좌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소비자의 승인 없이 업체가 변경되었음을 발견하면 즉시 취소하고, 조기계약해지 벌금을 요구하면 메릴랜드공공서비스위원회(410-767-8028)로 신고해야 한다.
다음은 유틸리티 업체 변경 시 고려할 사항이다.
▲계약 기간 ▲이자율 고정 또는 변동 ▲ 자동 연장 및 요금 인상 ▲취소 수수료 여부 ▲할인 비용 ▲결제 방법.
또 할인 요금 조건에는 시간 사용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작은 글씨까지 잘 읽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몽고메리카운티 소비자보호국 한국어서비스(240-777-3759)나 하워드카운티소비자보호국 한국어서비스(410-313-3820)로 전화하시길.
문의 www.howardcountymd.gov/consumer, www.montgomerycountymd.gov/O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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