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택 국제해사기구 총장, 2023년까지 연임 확정
국제해사기구(IMO)는 2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121차 이사회에서 오는 2019년 말로 끝나는 임기택(62·사진) 사무총장의 임기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IMO 사무총장직 임기는 기본 4년이지만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전날 김종양 전 경기경찰청장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새 총재로 선출된 데 이어 또 다른 한국인 국제기구 수장의 연임이 결정된 것이다.
앞서 임 총장은 2016년 제9대 IMO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국제해사기구는 선박안전 및 보안, 해양오염 방지 등에 관한 60여개 국제협약의 제·개정과 관련 결의서 1천950여종을 관장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IMO 규제는 전 세계 해운 및 조선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조선업 및 해운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국제기구다.
이번 이사회에서 40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임 사무총장의 연임에 동의했다. 임 사무총장의 연임 동의 안건은 내년 12월 열릴 IMO 제31차 총회에 제출되며, 여기서 형식적으로 최종 승인을 받으면 2023년까지 계속해서 IMO 수장직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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