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새크라멘토 시 경찰국에 무력행사 관련 정책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SF크로니클의 보도에 따르면 하비에르 바세라 가주 검찰총장은 이날 경찰국에 매년 무력행사 훈련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검토위원회를 설립할 것과 목을 조르고 움직이는 차량에 총기를 난사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2017년 새크라멘토에서 경찰의 무력행사로 총 20발을 맞고 사망한 흑인 스테폰 클락의 사건에 반발해 그의 부모와 조부모가 28일 소송을 제기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클락이 인종차별에 기반한 부당한 무력행사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새크라멘토 시와 현장에 있던 경찰관 두 명을 상대로 2,000만달러 배상을 요구했다. 당시 자동차 절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클락이 총을 가지고 있어 맞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클락은 휴대폰을 들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바세라 검찰총장은 “이 파트너십은 효과적인 정책과 (시민을) 존중하는 정책이 함께 할 수 있는 경찰 문화를 이끌어 내게 할 것이다”고 밝혔다.
<
김지효 인턴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