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이후 8만여명 미신고, 처벌 없지만 피해 사례 많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편법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한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상실 신고는 한국 국적법상 의무사항이지만 이렇다 할 처벌 규정이 없고 파악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LA 총영사관 측은 국적상실 신고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적지 않고, 악용시 처벌도 강화할 예정인 만큼 시민권 취득시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를 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한국 법무부와 미국 국무부의 자료를 비교한 결과 2005년 이후 미국 시민권 취득자와 시민권 획득으로 인한 국적상실을 신고자 수에 8만2,754명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시민권을 딴 후 한국 국적을 정리하지 않는 미주 한인들이 많은 셈이다.
한국 국적법 15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6조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권 취득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의 박상욱 국적 담당 영사는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 병역 자원으로 관리되고, 한국 여행시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국정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또 정부기관 취직시 신원조회에서 국적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영사는 또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상황을 이용해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등의 사례도 있는데, 이러한 국적상실 신고 미이행을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전망”이라면서 시민권 취득시 국적상실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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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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