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재단, ‘엉터리’선정 논란
▶ 외교관·주재원 자녀도 장학생 특혜
재외동포재단이 미국 등 차세대 재외동포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사업을 운영하면서 외교관이나 해외 주재원 자녀들도 장학생으로 선정하는 특혜를 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25일 한국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기관운영감사’ 결과, 장학사업을 통해 향후 재외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재단은 ‘외국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수한 학생’을 선발기준으로 하고, 외국 영주권 보유 여부, 대학졸업 이후 외국 취업·거주 계획 등 향후 외국거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 기준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외교관이나 한국기업의 해외 주재원 자녀가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등 사례가 발생했다.
외교관 또는 해외 주재원 자녀들이 외국에서 영주하기보다는 한국내 거주 가능성이 높은데도 재단은 이를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악용된 것이다.
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4년간 생활비(월 90만원)와 왕복 항공료, 한국어 연수비를 지원받는다.
또한 서울대 등 11개 협력 대학에 다닐 경우 대학 등록금도 면제해준다.
감사원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게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 선발 시 재외동포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생을 우선 선발하기 위한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경제 형편이 어렵거나 유공 동포 후손인 학생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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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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