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 국적자가 한인 시민권자를 포함해 12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건강보험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 시행 영향으로 풀이된다.
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자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약 21만8,000명이 한꺼번에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은 작년 12월말 기준 97만1,000여명에서 118만9,000여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전까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포함)가 66만4,529명(68.4%), 지역가입자가 30만6,670명(31.6%)이었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미 시민권자 등 한인 시민권자 등을 말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영주권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비싼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 진료’를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계속 강화해왔다.
정부는 2018년12월 중순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그간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국내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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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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