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하탄 한인식당 노동법 위반 피소
▶ 첼시 소재 ‘먹바’ 타인종 전직원 “저임금·오버타임 항의하자 해고”
맨하탄의 한인식당이 이민자 종업원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법 위반 소송을 당했다.
온두라스 출신의 레나드 셸레스 베르나데즈 멜렌데즈는 25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맨하탄 첼시 소재 한인식당인 ‘먹바’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먹바는 합법 체류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연방과 뉴욕주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여성인 멜렌데즈는 2017년 8월부터 먹바에서 주방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멜렌데즈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시급 10달러를 받았으며, 일체의 팁을 받지 못했다. 또 2018년 4월부터 해고된 같은 해 9월까지는 시급 11달러를 받았다. 멜렌데즈는 “2017년 뉴욕시의 최저임금은 11달러, 2018년에는 13달러였다”며 “최저임금은 물론 주 40시간 이상을 일하고도 오버타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8년 8월 멜렌데즈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달라며 요구했지만, 식당 측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면 최저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약속을 듣고 멜렌데즈는 노동허가 카드를 제시했다. “그러나 식당 측은 약속과는 달리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이후 식당측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나를 해고했다. 내가 최저임금을 요구한 것에 대한 보복성 해고였다”고 멜렌데즈는 주장했다.
한편 본보는 먹바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업주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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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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