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오모 주지사, ‘뉴욕 세이프법’ 개정안 서명
▶ 신원조회 기한 30일로 확대·교직원 교내 총기소지 금지
오는 9월부터 뉴욕주에 초강력 총기규제법이 시행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9일과 30일 양일에 거쳐 강력한 총기 규제법인 ‘뉴욕 세이프법’(NY SAFE Act) 패키지 개정안에 서명했다.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총기 구입을 위한 신원조회 기한이 30일로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 뉴욕주에서는 자동권총(pistol), 산탄총(Shot gun) 소총(Rifle) 등 총기 구입자는 신원조회를 위한 최대 3일간의 보류기간을 거쳤으나 앞으로는 보류기간이 최대 30일로 늘어나면서 총기 구입자에 대한 신원조회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또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협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의 총기 구입 또는 소유를 금지시키는 ‘레드 플레그 법안’(Red Flag Bill)과 반자동 총기를 자동 화기로 만들어 주는 범프 스탁(Bump Stock) 판매와 3D프린트로 제조된 총기소지, 제조 및 판매·유통이 금지된다.
이밖에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한 개정안에는 교사나 교직원 등의 교내 총기소지를 금지하는 법안과 16세 이하 청소년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총기를 보관할 경우 중범죄로 최대 4년 형의 징역형에 처벌할 수 있는 총기보관 강화 법안도 포함됐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그동안 잠재적 총기 구매자에 대한 배경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법을 통해 보류기간이 30일로 늘어남에 따라 위험한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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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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