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복지수혜자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적 부조’(public charge) 개정안<본보 8월13일자 A1면 보도>이 10월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이와 관련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는 한인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지역에서는 특히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인 ‘올키즈’ 혜택을 받고 있는 한인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보조금(GA), 메디케이드 요양시설 이용,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SNAP) 등 직접적인 현금성 복지수혜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시행일로부터 3년 안에 1년 이상 공적 부조 수혜를 1번이라도 받았다면 영주권 기각 사유가 된다. 또한 2가지 이상 공적 부조 혜택을 2개월 이상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 기각 사유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한인변호사들은 올키즈는 메디케이드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복지혜택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이것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와 정부지출로 운영되는 병원 등에 장기로 체류하는 경우 등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미래의 김영언 변호사는 “개정안 발표전부터 올키즈를 이용한 한인들의 문의가 많았다. 올키즈는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에 속하고 문제가 되는 메디케이드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그동안 영주권 거절 사유에 CHIP 포함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는데 수개월간 이민변호사협회 등 친이민단체들의 강력한 의견개진이 효력을 발휘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개정안의 핵심중 하나는 I-944라는 폼을 신설해 영주권 신청서를 낼 때 함께 첨부하도록 하고, 이민국 심사관이 영주권 신청자의 건강 상태, 나이, 신용 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복지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거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10월15일 이후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전에 접수하신분들은 1999년 발표된 지침에 의해 심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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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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