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융자 이자율이 3% 중반으로 낮아지면서 현재 주택 융자 이자율은 지난 2?3년 사이에 가장 낮은 이자율을 보여 주고 있으며, 따라서 재융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요즘 부쩍 많이 늘고 있다. 그리고 재융자와 동시에 필요한 일정액의 현금을 추가로 대출 받는 현금 인출을 위한 재 융자 프로그램도 한껏 낮아진 주택 융자 이자율 덕분에 요즘 많이 애용되고 있다.
그동안 갚지 못했던 홈 에쿼티 융자나 이차 융자가 그 이자율도 계속 변동되고 또한 일반적으로 그이자율도 높기 때문에 일차 융자와 합쳐 재융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며 그 외에도 저렴한 이자율로 현금을 인출하여 비싼 이자율의 크레딧 카드나 기타 다른 비싼 이자율의 융자들을 갚든지, 또는 미뤄왔던 집수리 비용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의 학비, 새 집이나 새 사업체 마련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현금 인출을 위한 주택 재융자(CASH-OUT REFINANCE)를 이용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3% 중반의 저렴한 이자율로 재융자를 함으로써 30년, 20년, 15년 동안 저렴하고 고정된 페이먼트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뿐 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세금 공제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혜택 때문에 주택 융자를 이용한 현금 인출 재융자(CASH-OUT REFINANCE)는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겐 꼭 필요한 금융 도구중의 하나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CONVENTIONAL 융자 프로그램들은 현금 인출 재융자(CASH-OUT REFINANCE)를 할 때에 일반적으로 주택 감정 가격에 80%까지를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주택 감정 가격의 80%를 융자액으로 받아서 현재 남아 있는 융자 잔액을 갚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만일 그 주택이 현재 융자 신청인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닌 SECOND HOME 이나 INVESTMENT HOME인 경우라면 융자 가능한 현금 인출을 위한 재융자 액수는 주택 감정 가격에 75%로 하향 조정된다.
FHA융자를 이용할 경우는 현재 주택 감정 가격의 85%까지 현금 인출 재 융자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FHA 융자의 비싼 모기지 보험료 때문에, 꼭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FHA 융자 프로그램을 이용한 현금 인출 재 융자(CASH-OUT REFINANCE)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현금 인출 재 융자(CASH-OUT REFINANCE)를 신청 할 때는 담보가 되는 주택을 구입 한지 적어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그러나 상속이나 이혼 등의 절차로 주택을 받은 경우는 6개월의 대기 기간 없이도 현금 인출을 위한 재융자가 가능하고 또한 주택을 전체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도 구입한지 6개월 전에 바로 현금 인출을 위한 재융자(CASH-OUT REFINANCE)가 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현금 인출을 위한 재융자 프로그램(CASH-OUT REFINANCE)도 보통 주택 융자 프로그램과 동일한 융자 심사 기준에 맞추어 융자 허가가 되는데, 주택 융자액 이외에 기타 다른 부채가 많은 융자 신청인의 경우라면, 그만큼 더 많은 소득이 있어야 융자 허가가 가능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현금 인출(CASH-OUT)을 통해 받게 되는 현금으로 그 다른 부채들을 갚는 방법을 써서 적은 소득으로도 융자 허가를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문의 (301) 346-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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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정 택 Sr. Mortgage Banker FitzGerald Financial Group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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