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상원, 법안 상정
▶ 추가세금 직원에 전가 금지
뉴욕주의회가 3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차일드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해 법인세를 추가 징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시카 라모스(민주) 뉴욕주상원의원은 ‘더 뉴욕 언더 3 액트’(The NY Under 3 Act)라고 명명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62만5,000~125만 달러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는 0.015%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고, 125만~250만달러 이하는 0.018%의 세금을 더 내야 된다.
또한 25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서는 0.022%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고용주가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직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라모스 의원은 “이 법안은 뉴욕주에 근거지를 둔 기업에 평균 1년에 4만달러의 세금을 더 부과해 차일드 케어 개선 및 확대 예산으로 1년에 6억2,600만달러를 더 확보할 수 있다”며 “육아 비용이 부담되는 저소득층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가뜩이나 높은 세금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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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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