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총영사관, 10월21일~12월20일
▶ 국내소환없이 1차조사 편의 제공
한국 외환위기(IMF) 당시 금융거래나 사업 과정에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뉴욕일원 한인들을 위한 특별 자수 기간이 운영된다.
23일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10월21일~12월20일 2개월 동안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은 지난 1997년1월1일~2001년12월31일 사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횡령·배임(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은 고소·고발된 경우로 한정)으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한 대상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와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접수는 뉴욕총영사관 민원실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재기 신청서 및 신분증을 제시해야한다. 신분증은 여권과 주민등록증, 한국운전면허증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제출이 가능하다.
단, 한국 신분증이 없는 대상자는 외국 정부가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뉴욕총영사관은 “원칙적으로 기조중지 사건은 피의자가 한국으로 자진 입국해 조사를 받아야만 기소중지가 해소되지만 이번 기간 중 자수할 경우 수사절차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도 한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해 변제를 한 경우에도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의 방식으로 1차적 조사 및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차 조사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내 소환 조사를 실시하는데 자진 입국시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는 편의도 제공한다. 문의 646-67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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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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