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운의회, 조례안 추진… BYOB 라이선스 폐지안 표결 연기
앞으로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의 공공장소에서는 전자담배를 흡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팰팍 타운의회는 22일 열린 월례회의에서 관공서나 학교,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전자담배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3년 채택된 타운정부 소유의 공공장소에서 일반담배 흡연을 금지하는 현행 조례에 전자담배도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정부 소유 공공장소에 일반 담배 또는 전자담배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500달러의 벌금 부과 내용도 포함됐다.
팰팍 타운의회는 다음달 월례회의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달 최종 통과되면 뉴저지 한인 밀집타운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담배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된다.
한편 타운의회는 이날 예정됐던 ‘BYOB’(Bring Your Own Bottle·식당 내 맥주와 와인 반입 허용) 라이선스 자체 조례 폐지안에 대해 표결을 미루고 지역상권의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크리스 정 시장은 “BYOB 라이선스 문제에 대해 노래방 외에도 식당 업주들이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있어 좀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기로 했다"며 “미성년자 안전 문제를 위해 현 BYOB 제도에 변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한 최선의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타운의회는 지난 7월 초 포트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팰팍 경관 윌리 두아르테(27)의 자진 사임안을 승인했다. 두아르테는 지난 7월 체포 후 계속 병가 상태였다.
팰팍 타운정부는 두아르테를 대신할 신임 경관 채용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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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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