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팔^코라도 주상원의원, 경제 상황따라 인상여부 결정
▶ 주상원 노동위원회, 14일 공정회…상공회의소 찬성입장
뉴저지 시간당 최저임금이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15달러로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뉴저지주의회에 따르면 빈 고팔(민주)·크리스틴 코라도(공화) 주상원의원 등은 경제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한 상태다.
주상원 노동위원회는 오는 14일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법안은 고용상황이 악화되거나 주정부 세수 감소 등 주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최저임금 자동인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필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는 지난 2월 최저임금 인상법을 발효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최저임금이 10달러로 올랐고, 내년 1월부터는 11달러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후 매년 1월마다 1달러씩 인상돼 오는 2024년에 최종적으로 15달러까지 오르게 된다.
하지만 고팔 의원 등이 추진하는 법안은 자동 인상을 막고 경제 상황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뉴저지상공회의소 등은 이 법안에 찬성 입장이다.
톰 브래켄 뉴저지상공회의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주민들의 삶을 보다 나아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경제상황이 나쁠 경우 오히려 최저임금의 자동인상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등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의 정책 연구소 ‘NJPP’는 “경제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보류하자는 법안은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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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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