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채용업주 온라인서 등록 후 직원 H-1B 비자 신청서(I-129) 제출
▶ 내년 3월부터 20일간 등록, 추첨 방식도 크게 달라져
내년부터 H-1B 신청서(I-129) 사전접수에 앞서 고용주들의 온라인 사전등록을 의무화하는 ‘고용주 사전등록제’가 전격 시행돼 전문직 취업비자(H-B) 접수제도가 크게 바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6일 ‘고용주 사전등록제’(Employer Pre-Registaration) 시행을 위한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2020~2021회계연도 쿼타분 H-1B 비자 사전접수에서부터 이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사 6만5,000개와 석사 2만 개 등 2021회계연도 쿼타분 적용을 받는 H-1B 비자 청원서(I-129)를 제출을 희망하는 미국 내 고용주는 H-1B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온라인으로 H-1B비자 고용주등록을 마쳐야 청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사전등록 기간은 내년 3월1일부터 20일 까지며 사전 등록 시 1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I-129는 접수 할 수 없다.
현행 모든 신청자의 H-1B 신청서를 접수해 추첨을 실시하는 현행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내년부터는 고용주의 온라인 사전등록분에 대해 추첨이 이뤄지면. 이 추첨에 당첨된 경우에 한해 정식 비자신청서(I-129)를 제출할 수 있다.
즉, ▲고용주 온라인 사전접수 및 추첨과 ▲당첨자 대상 정식신청서(I-129) 접수 및 심사 등 2단계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주 사전접수제가 도입될 경우, USCIS가 구축한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시스템’에 고용주들이 사업인가번호(EIN) 등 간단한 고용주 정보와 비자신청을 원하는 피고용인의 인적정보 등을 입력해야 한다.
1차로 고용주 사전등록이 끝나면, 이민당국은 온라인에 접수된 고용주 정보를 토대로 온라인에서 추첨을 실시하며, 여기에서 당첨된 고용주들에게만 H-1B 신청서 접수 안내서가 발급되며 안내서를 받은 고용주들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2단계 사전접수 방식이 도입되면 고용주들의 불필요한 H-1B 신청서 준비와 접수, 그리고 추첨과 관련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USCIS는 이번 고용주 사전등록제 시행으로 심사해야 하는 종이 서류가 급격히 줄어 훨씬 더 빠르게 H-1B 비자 심사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고용주 사전등록은 온라인으로 30분 이내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양식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USCIS는 지난 2011년부터 이같은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준비 미흡으로 실시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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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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