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서 상대측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면 당연히 상대측을 상대로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교통사고로 다쳤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무엇보다 치료 기록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치료비는 누가 지불해야 될까?
뉴욕주 보험법의 No-Fault 제도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치료비는 누구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각자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최고 5만달러까지 지불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상대측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내 치료비는 나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상대측에 대한 치료비는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제공해야 됩니다.
No-Fault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일실소득(사고전 소득의 80%, 또는 최고 월 $2,000달러 중 낮은 액수)도 지불해 준다.
이 제도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탑승 차 보험 적용)에게도 적용된다.
보행자의 경우, 자신을 친 차의 보험으로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No-Fault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No-Fault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경주(drag racing)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도 No-Fault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중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다쳤을 경우에도 No-Fault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No-Fault 혜택에 대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은 사고 발생 이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자동차 보험회사 측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점이다.
만약 30일 안에 No-Fault 신청을 하지 않고 나중에 사고 후유증으로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다면 No-Fault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지원/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