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포드 대학생들이 성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 학교 측에 성폭력 보고서 작성을 간소화 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경찰이 요구하는 성폭력 보고서 양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대학 측이 경찰에 보고하는 성폭력 보고서는 연방법(Title Nine)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고서 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불가능 하다. 그러나 학생들의 요구는 대학 행정처에서 보고서 작성을 도와주거나 양식을 간소화 해 학생들이 성폭력 사태를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스탠포드 대학에 재학 중인 쥴리아 파리스는 “스탠포드 대학에 4년 이상 다니는 여학생의 39%가 원하지 않는 성폭력이나 성추행 경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성추행이나 성추행 관련 보고서 제출 양식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 이를 간소화 해야 한다고 했다. 만일 누가 교수한테 성추행을 당했을 경우 온라인으로 먼저 보고를 하고 3명의 경찰에게 자문하는 과정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 측이 법적 서비스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학생에게 성추행 등을 당했을 경우에는 법적 자문을 얻기가 쉬운데 교수들한테 성추행을 당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한 학생은 성추행이나 성폭행 희생자는 최대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교수들이 수업지침서를 만들 때 성폭력에 관한 대처 방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섭 기자 >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