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직 취업비자> 고용주 사전등록제 등 취업비자 요건 더 강화
▶ 특기자·예체능·종교 등 타 비자 취득자들 급증
전문직 취업비자(H-1B) 취득이 어려워지면서 대체 비자인 교환연수(J), 특기자(O), 예체능(P) 비자로 한인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19 회계연도 비자발급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0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미국비자를 취득한 한인은 7만6,025명으로 전년도 7만4,988명에서 1.4% 늘었다.
해당기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취득한 비자는 유학생(F)비자로, 전년보다 1.4% 늘어난 2만3,806명을 기록했다.
특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놓고 봤을 때는 J비자가 1만4,476명으로 3%가 늘었다. P비자는 1,461명으로 전년도보다 무려 42%가 급증했다. O비자는 전년도보다 18.4%(134명)가 늘어난 863명, R비자는 37%(120명)가 늘어난 444명을 기록했다.
H-1B 비자 취득이 갈수록 좁은 문이 되면서 한인들이 비교적 발급이 수월한 교환연수, 특기자, 예체능, 종교비자 등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방문비자(B)를 받은 한인은 1만4,446명으로 전년보다 1,300여 명(8.6%)줄었다.
주재원 비자(L)를 받은 한인은 4158명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H-1B 비자를 받은 한인은 2,883명로 전년도 2,695명에서 188명(7%)늘었다. 투자(E)비자는 2,743명로 전년보다 182명(7%) 늘었다.
한편 전문직 취업비자는 고용주 사전등록 의무화와 H-1B 신청자에 대한 자격 요건 강화 등으로 더욱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올들어 H-1B 신청서(I-129) 사전접수에 앞서 고용주들의 온라인 사전등록을 의무화하는 ‘고용주 사전등록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학사 6만5,000개와 석사 2만 개 등 2021회계연도 쿼타분 적용을 받는 I-129 제출 희망 고용주는 H-1B 신청서 제출 이전, 3월1일~20일 10달러의 수수료와 함께 온라인으로 H-1B 고용주 등록을 마쳐야 청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이에 더해 H-1B의 사후 재심사를 통한 이민 당국의 비자 발급 취소가 적법하다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와 이미 취업비자 승인을 받았어도 사후 재심사를 통해 비자가 취소되는 사례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내 한인 유학생들과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한인들이 이를 위한 미국 내 취업 및 영주권 취득의 가장 용의한 지름길로 여겨져 왔던 H-1B의 장벽이 높아지면서 다른 대체 비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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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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