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통제 예방본부(CDC) 연구보고에 따르면 미국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702,000명 이상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하였으며 2017년에는 70,000명 이상이 약물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자수를 능가하는 것이다.
이중 68%인 47,600명이 마약성 약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는 마약성 진통제의 의존을 줄이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통증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보조 수단들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래서 미국 가정의학 학회(AAFP)의 권고에 따라 CMS는 지난 1월 21자로 침술 치료도 커버해주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침술에 의한 치료의 커버는 제한적이다. 주요내용은 적어도 지난 12주 동안 허리 통증(Lower back Pain)이 있어 왔고 그 통증이 다른 요인 즉, 감염으로 인한 질병, 수술, 또는 임신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90일간 12회까지 침술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이 치료로 인해 통증이 완화되었다면 8회까지 년간 최대 20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통증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12회까지만 커버된다.
지금까지 오리지날 메디케어(Part A and B)에는 침술에 의한 치료는 커버는 없었다. 그런데 이번 CMS의 결정에 따라 실제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지 살펴보자.
일단 오리지날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서플리먼트(Medigap) 그리고 처방약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조건에 해당되면 80%는 오리지날 메디케어에서 커버하고 20%는 서플리먼트에서 커버하게 된다. 오리지날 메디케어와 처방약 보험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80%는 메디케어가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오리지날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Part C)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CMS 발표 이전부터 대부분의 플랜들이 침술 치료에 대한 커버가 있어왔다. 여기에는 플랜별로 코페이가 있어서 이는 수혜자가 부담해야 하고 회수도 12회 정도이다.
같은 침술에 의한 치료라 할 지라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있는 커버는 침술로 치료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의료적인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오리지날 메디케어에서 제공하는 침술 치료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허리 통증에 국한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의한 커버는 네트워크 안에서 사용해야 하지만 메디케어 서플리먼트는 메디케어를 받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는 차이가 있다.
문의 (703) 98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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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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