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총무처 산하 차량관리국(DMV)이 업무 일시 중지 기한을 연장했다.
주총무처는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오는 4월 7일까지 ‘자택대피’ 행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DMV의 업무 일시 중지 기간도 당초 3월말에서 4월 7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또한 주총무처는 주민들의 운전면허, 차량등록 등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4월 7일 이후로 30일간 연장된다고 덧붙였다.
주총무처는 ▲운전면허증 또는 주신분증 복사본 발급 ▲차량 등록 갱신 ▲운전 기록 요약본 발급 ▲‘Safe Driver Renewal’ 프로그램을 통한 기존 운전 면허증 갱신 ▲법인 연례 보고서 등 비즈니스 서비스 관련 문서 신고 등은 웹사이트(https://www.cyberdriveillinois.com)에서 처리할 수 있다도 아울러 밝혔다.
*더 많은 시카고 소식 Click-->
시카고 한국일보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