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부모상·학술대회 참석 등
▶ 타당한 사유 있으면 ‘격리면제서’ 발급

한국 방문시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으면 2주 격리 없이 용무를 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외의 한인들이 한국 방문 시 반드시 해야 하는 2주간 자가 격리가 5개월째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사업상 목적, 학술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주미대사관에서 격리 면제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 꼭 필요한 용무가 있다면 단기간의 한국 방문도 가능해졌다.
사업 목적인 경우 한국의 기업체와 관련해 산업부, 중소기업부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학술적 국제회의 등의 초청장이 있거나 대학 강의, 공동연구 등의 관련 서류가 인정되어야 한다. 또 3촌 이내의 직계가족이 상을 당했을 경우 가족관계서류를 대사관에 보내면 하루 만에 승인을 받을 수 있어 한국 방문이 가능해졌다.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 한국을 방문한다고 해도 격리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주미대사관의 류지현 영사는 “격리면제서 발급을 받은 한인들이 약속된 용무 외에 시내 등을 돌아다닌 후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늘어났다는 통계에 따라 한국은 외출 규제를 강화했다”면서 “한국에 머무는 동안 약속된 용무를 보고 나면 바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 영사는 “부모상으로 인해 격리 면제서를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많은 분들이 발급받아 한국을 방문했다”면서 “격리 면제서를 소지해도 한국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음성 판정이면, 매일 1회 보건당국의 전화 확인에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별세했다는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의 박 모씨는 “연로하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지막으로 뵙고 싶었는데 한국 도착 후 2주 격리를 하면 장례도 다 끝나서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조금만 일찍 격리 면제서를 발급을 해 줬더라면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집안의 행사나 개인적인 볼일을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면 2주간 자가격리는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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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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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낚였네..
낚였네..
장례식참석은 지자체 보건당국과 협의후 참석할 수 있고요. 어파히 일보고 자가격리해야하는데 별의미는 없을 듯
맞습이다 그러케해 주셔야 방문을 자유롭게 할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