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코로나 재확산 가속화
▶ 옥외영업·테이크아웃은 제한없어 12일부터 학생 실내스포츠도 금지
뉴저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가 가속화되면서 결국 식당과 술집 등의 실내영업을 오후 10시까지만 허용하는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9일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뉴저지의 모든 식당과 술집, 카지노 등에서 실내식사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금지된다.
다만 머피 주지사에 따르면 식당의 옥외영업과 음식 테이크아웃·배달 판매 등은 시간제한 없이 가능하다.
또 실내영업 시간제한 외에도 식당과 술집에 있는 바에 앉는 것도 금지된다. 대신 가림막이 설치되는 것을 조건으로 테이블 당 간격을 6피트 이내로 조절해 더 많은 좌석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외에 추위를 막기 위해 식당 옥외에 이글루 모양의 돔 텐트를 설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이 안에는 여러 그룹이 동시에 입장할 수 없고 하나의 개별 그룹만 착석할 수 있다.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19 2차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지난 봄처럼 전체적인 봉쇄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식당과 술집 등이 늦게까지 열어 사람들이 머물 경우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한편 머피 주지사는 오는 12일부터 초·중·고교 학생의 실내 스포츠 경기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주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75명을 기록해 6일 연속으로 일일 확진자가 2,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또 확진율(positivity rate)도 6%를 넘어 코로나19 2차 확산 위기감이 높은 상황이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