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버드 CA “부양안으로 보조금 혜택 늘어나”
▶ 월평균 119달러, 최고 월 600달러 절감 효과

커버드 캘리포니아 관계자들이 확대된 보조금 혜택을 강조하며 한인들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피터 리 대표, 벤자민 한 에이전트, 이해선 가입자, 손예리 KCCEB 디렉터.
연방의회를 통과한 부양법안인 ‘미국구조플랜(American Rescue Plan·ARP)’법에 따라 오는 5월1일부터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제공하는 보조금 혜택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커버드 캘리포니아 당국이 한인들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26일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ARP법이 시행됨에 따라 2,5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새로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 비용이 대폭 낮아졌다”고 설명하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최저 월 보험료가 1달러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인 이해선(56)씨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덕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던 자신의 사례를 이야기했다.
이씨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 덕분에 지난해 2월 허리 디스크 수술을 약 1,000달러만 지불하고 받을 수 있었다”며 “지금도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ARP법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돼 매달 보험료로 단 3불만 지불한다”고 말했다.
벤자민 한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는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고객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APR법 덕택에 거의 무료에 가까운 가격으로 보험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더욱 많은 분들이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해 혜택을 보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존 오바마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은 연방 빈곤선(FPL) 100% 이상 400% 이하인 가주 내 무보험 개인이나 가정이 상품거래소에서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오는 5월부터 2022년까지는 FPL 자격 기준이 확대돼 개인 수입의 8.5% 이상을 보험비로 지불하는 주민들까지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만1,000달러 이상인 가정의 경우 현재 월평균 1,100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ARP법으로 인해 제공되는 확대된 보조금 혜택에 따라 월 보험료가 오는 5월부터는 평균 507달러로 내려가 2022년 말까지 매달 600달러 가까이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등록된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수혜자들 전체로 볼 경우 오는 5월부터 월평균 119달러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밝혔다. 기존의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의 경우도 5월1일부터 자동으로 보험료가 낮게 조정된다.
5월1일부터 시작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선 마감일인 4월30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커버드 CA 한국어 웹사이트 www.CoveredCA.com/korean, 한국어 전화 (800)738-9116
<
석인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