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배심 기소 결정
▶ 쇼빈 등에 민권 침해 혐의
지난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데릭 쇼빈을 포함해 사건에 가담한 전직 경관 4명이 연방 범죄로 7일 기소됐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연방 대배심이 플로이드 체포와 사망에 연루된 전직 경관 4명을 플로이드의 민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 중 쇼빈과 알렉산더 킹, 투 타오는 각각 2건의 혐의로, 토머스 레인은 1건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쇼빈은 경찰의 부당한 억류와 무력 행사로부터 자유로울 플로이드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쇼빈의 불법행위를 저지하지 않은 타오와 킹도 부당한 억류로부터 자유로울 플로이드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가 있다.
4명 모두에게는 플로이드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명백히 의료 지원이 필요한데도 고의로 이를 무시해 그의 민권을 침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배심은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대배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기소하기에 충분한지를 판단, 기소 결정을 내리며 이후 검찰이 재판에 넘긴다.
연방 형사 사건 가운데 사형 또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수정헌법에 따라 대배심을 거쳐야 한다.
앞서 쇼빈은 미네소타주 차원에서 기소돼 3건의 살인 및 1건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주 법원은 다음 달 25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연방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주 차원의 유죄 판결과는 무관하게 징역형이나 기타 처벌을 추가할 수 있다.
연방 민권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은 사형이나 종신형까지 가능하지만 그런 엄한 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드물고 연방 양형기준상 경관의 경우 형량이 훨씬 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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