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 김·친한파 의원들 ‘연 1만5천개 배정’골자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연간 1만5,000개 신설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또 다시 추진된다.
이 법안은 지난 수년간 연방의회에서 추진과 무산을 반복해 왔는데, 행정부가 바뀌고 한인 연방의원들이 증가한 이번 회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정된 이 법안이 과연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영 김 캘리포니아 39지구 연방하원의원은 지한파 연방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공동 의장인 제리 코널리 버지니아 11지구 연방하원의원과 함께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현재의 H-1B 쿼타 외에 한국적의 전문직 인력에게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취업비자(E-4)를 발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사회과학, 생명공학, 의학, 건강 등 분야의 전문 인력이 대상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지난 2013년부터 발의돼 온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그동안 FTA 체결 국가들의 전문직들에게 별도 취업비자를 배정해 온 관행대로 한국에게도 동일 적용하기 위해 추진돼 왔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실제로 호주, 싱가포르 등 다수 국가가 별도 취업비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 초당적 법안에는 앤디 김(뉴저지 3지구), 리사 블런트 로체스터(델라웨어 광역), 데렉 킬머(워싱턴 6지구), 빌 패스크렐 주니어(뉴저지 9지구), 짐 쿠퍼(테네시 5지구), 데빈 누네스(캘리포니아 22지구)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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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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