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 오브 호프(행장 케빈 김)가 ‘신규 체킹 계좌 500달러 현금 보너스 캠페인’을 오는 9월30일까지 실시한다.
대상은 현재 뱅크 오브 호프의 개인 체킹 계좌나 비즈니스 체킹 계좌가 없는 신규 고객 또는 기존 고객이다. 500달러 현금 보너스와 무료 체크북(50달러 상당)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체킹 계좌나 비즈니스 체킹 계좌를 신규자금(기존에 뱅크 오브 호프에 예치되지 않은 자금)으로 개설하고 계좌 개설일로부터 첫 4개월간 평균 잔고를 최소 2만달러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계좌 개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데빗 카드를 신청하고 적어도 1회 이상 구매 결제를 하거나 ATM에서 입금/출금 ▲개인 또는 비즈니스 온라인 뱅킹 등록 ▲계좌 등록 후 전자 스테이트먼트(e-Statement) 신청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특히 뱅크 오브 호프는 최근 전 지점에 신청 즉시 데빗카드를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인스턴트 데빗카드 발행 시스템’을 갖췄으며 체킹 계좌를 여는 동안 지점에서 온라인 뱅킹 가입 및 전자 스테이트먼트 등록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쉽고 빠르게 해당 요건 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
단, 프로모션 기간 동안 기존 체킹 계좌를 해지한 후 개설한 체킹 계좌는 프로모션 대상이 아니다. 현금 보너스는 계좌 당 1회로 제한한다. 자세한 정보는 가까운 지점을 방문, 안내받을 수 있으며, 웹사이트(www.bankofhope.com/ko/contact-us/appointment-request)에서 사전 예약을 하면 지점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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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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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잔고 400만불 있음. 그래도 안열거임, 귀찮음.
잔고가2만이나
적어도 4개월 동안은 2만불의 여유돈은 있어야 500의 보너스가 가능한것이었군요 역시 돈이 돈을 버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