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풀려나는 상습 아동 성범죄자가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라크레센타로 돌아와 거주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인 끝에 법원이 지역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1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의 제임스 비앙코 판사는 상습 아동 성범죄자인 캘빈 린 그래스미어(66)가 라크레센타 지역 5600블럭 프리먼 애비뉴에 위치한 자신의 원래 집에서 출소 후 주거하는 일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비앙코 판사는 “5가지 원인에 근거해 그래스미어가 해당 지역에서 주거하는 일을 불허했다”며 “특히 해당 지역이 GPS 모니터링을 위한 휴대전화 수신이 불안전하다는 점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성범죄자 그래스미어의 라크라센타 주택 주거 금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자 지역 주민들은 안도했다. 지역 주민 브리그스 테라스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밤에 안심하고 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주민들은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이 많은 라크레센타 지역에서 그래스미어가 거주하는 일은 위험하다며 주거금지 캠페인을 벌였는데, LA카운티 셰리프국의 알렉스 비야누에바 국장도 합류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지난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비야누에바 국장은 “성범죄자들을 지역사회에 풀어주는 일은 주민들을 덜 안전하게 만들고, 공공 안전을 위협한다”며 “법원이 출소를 앞둔 캘빈 그래스미어가 거주할 수 있는 LA 이외 다른 지역들도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그래스미어를 대리하는 변호인 토니 코르티는 “그래스미어는 성범죄를 저질렀던 지난 1988년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며 “그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LA 카운티 검찰 당국에 따르면 그래스미어는 지난 1999년부터 주립 병원에 수감돼 성범죄 관련치료를 꾸준히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1월 조건부 석방을 받았지만, 여전히 구금 중이다.
한편 미 전역에서 플로리다주를 비롯한 수 십 여개 이상 주에서는 성범죄자 주거제한법을 마련해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주에서는 ‘제시카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거주지가 학교 및 공원 등 아동 밀집 지역으로부터 2,000피트 밖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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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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