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례 조치…성 김 방한 중 발표 통한 대북제재 유지 메시지 관측도
▶ 바이든 행정부, 협상 테이블 위한 제재완화 등 유인책 없다는 방침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송부한 통지문을 통해 2008년 6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발동되거나 확대된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대상으로 이렇게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한반도 존재 및 확산위험과 북한 정부의 정책 및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을 계속해서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매년 의회 통지 및 관보 게재 조치를 하도록 한 절차적 차원의 조치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후 처음으로 한 대북제재 행정명령 효력 연장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도 매년 6월께 해당 행정명령을 대상으로 효력을 1년 연장하는 의회 통지문을 발표했으며 통지문 내용 역시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19∼23일 방한, 미국의 외교적 접근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호응을 촉구한 와중에 이뤄져 눈길을 끈다.
발표 시점으로 미뤄볼 때 북한과의 실용적 외교를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북제재가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재차 천명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실용적 접근을 토대로 한 단계적 접근을 시사하면서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데려오기 위한 제재 완화 등의 유인책은 제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한국시간으로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모두발언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며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이사국의 이행도 공개 촉구,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트럼프 전 행정부의 경우 지난해에는 1년 연장 발표를 6월 17일에 했고 2019년에는 6월 21일에 했다. 6월 12일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있었던 2018년에는 6월 22일 연장 발표가 있었다.
통지문에 언급된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모두 6건이다. 2008년 6월 26일 발동된 13466호와 2010년 8월 30일의 13551호, 2011년 4월 18일의 13570호 등이며 마지막은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9월 20일의 13810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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