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의회 표결 통과
▶ 법원 인정신문 무죄 주장
LA 시의회가 뇌물수수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는 마크 리들리-토마스 시의원의 직무를 결국 공식 정지시켰다.
20일 LA 시의회는 표결을 통해 뇌물수수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기소된 마크 리들리-토마스 시의원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앞서 19일 누리 마티네스 LA 시의장은 미치 오페럴 시의원과 공동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리들리-토마스 시의원을 의원직에서 즉각 정직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LA 시의회는 불과 하루 만에 특별회의를 열어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리들리-토마스 시의원을 의원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날 표결에서 마퀴스 해리슨-도슨(8지구), 커런 프라이스(9지구), 마이크 보닌(11지구) 등 3명의 시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시의회가 리들리-토마스 시의원의 정직을 승인함에 따라 리들리-토마스 시의원은 의회 및 위원회 회의 참석, 계약 이행, 펀드 사용 등이 불가하다. 또한 임금과 각종 베네핏 또한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시의원직 사퇴 의사가 없다고 강조해온 리들리-토마스 시의원은 이날 연방 법원에서 열린 인정신문에 화상으로 참석해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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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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