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부유층 700명이 대상 “주식·채권 등 보유 자산, 미실현 이익에 20% 세율”
미국의 극소수의 최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복지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억만장자세 신설이 가시권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2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인적 인프라’로 불리는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법인세율 인상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재원 확보 방안으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이 조만간 구체화할 억만장자세(Billionaires‘ Tax)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내놓은 부유세(Wealth Tax)와 일맥상통하는 세제이기도 하다.
억만장자세는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해 연간 단위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AP는 전했다. 현재는 자산 가치가 올라도 소유주가 매각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역시 매각 후 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 과세 대상 기준은 10억 달러 이상 자산 보유자, 또는 3년 연속 1억 달러 이상 소득을 올린 초갑부들로, 약 700명이 대상으로 추정된다.
이 세금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 의회 1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이던 맨친 의원도 비슷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펠로시 의장은 24일 한 방송에 출연해 극부유층 대상 세금 인상이 성사될 것 같다면서도 이 방안은 2,0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밖에 충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의 법 집행 강화를 통한 숨은 세원 발굴 확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도입도 재원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세청 인력확충과 시스템 개선 등에 10년간 800억 달러를 투입하면 7,000억 달러의 추가 세입을 얻을 수 있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도출한 최저 법인세율 15% 설정 합의를 법제화할 경우 세수 증대에 기여한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예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많은 돈을 벌고도 각종 감면 혜택을 받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대기업이 있다는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그간 ’공정한 분담‘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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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개덜한테 수십억 뇌물 처먹은 방이똥과 또바마부터 감옥에 처넣고 다 압수해야한다...그리고 펠로시 마피아대부도 그 남편과ㅜ같이 털어서 압수하고 감옥에 처넣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