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소송 적격 등 놓고 변론… 청사 앞 찬반 시위
▶ 12월엔 미시시피 낙태권 제한 법률 대상으로 위헌 여부 본격 심리
11월의 첫날인 1일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은 여성의 낙태권을 둘러싼 찬반 시위로 뜨거웠다.
연방대법원이 사실상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주의 법에 대해 제기된 소송이 적법한지를 따져보기 위해 구두변론을 열었기 때문이다.
텍사스주는 지난 9월부터 성폭행 피해로 인한 임신까지 포함해 6주가 지나면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 당국이 직접 단속하지 않고 일반인이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이나 낙태 시술 과정에 도움을 준 이를 고소하도록 하는 방식을 썼다.
법의 효력 정지를 원하는 쪽에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할지 애매하게 해놓은 것이다. 통상은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여겨질 때 시행 주체인 주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
이날 연방대법원의 구두변론 대상이 된 사건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이 낸 소송이었고 다른 하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낸 소송이었다.
구두변론에서 텍사스주 측은 "원고들이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법 시행에 있어 주 당국자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낸 병원과 바이든 행정부 측에서는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의 손을 들어주면 살아남을 헌법적 권리가 없을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은 물론 브렛 캐버노·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보수성향 대법관 2명도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듯 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은 전했다. 5명이면 대법관 9명 중 과반이다.
그러나 이날 변론은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위헌인지를 본격 심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송 적격 등 절차적 문제를 따지는 자리였다.
여성의 낙태권 제한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본격 심리는 12월 1일 미시시피주의 법률을 대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미시시피주는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한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9월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5대 4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수진영에서는 종국적으로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앤 웨이드' 판결의 번복을 노리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6대 3으로 보수 우위 구도다.

1일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낙태에 반대하는 측에서 ‘그들의 심장을 뛰게 하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로이터=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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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역시 트 신봉 바보들은 고칠수도 고칠려 하지도 노력도 할줄도 모른다니까요...ㅉㅉㅉㅉ
Pro-life, Pro-choice는 지나치게 단순한 분류다. 양쪽 모두에게 이유가 있다. 총기, 백신은 개인적인 자유라고 강변하는 텍사스에서 낙태는 남자들이 모여서 '안된다'고 한다. 총기, 백신과 같이 낙태는 왜 개인의 자유라고 말하지 않는가? 총기사고 사망자가 이렇게 넘쳐나도 개인의 자유이고, 백신을 안 맞아서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도 개인의 자유인데, 낙태는 개인의 자유가 아니고, 남자들이 '안된다'고? 낙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논리에 일관성, 합리성, 균형이 결여되어 있다. 생각을 더 해봐야할 이슈다.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생명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원하지 않는 임신의 피해보다 아기가 받는 불행이 더 크기 때문이다. 생명을 죽이는 것은 권리가 될 수 없다. 생명을 정치화 하지 말고 그 존엄성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