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경관이 정신질환이 있는 남성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샌프란시스코 검찰은 샌프란시스코 경찰국 소속 차모 경관이 지난 2017년 비무장 용의자인 션 무어에 총격을 가해 그가 결국 3년 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과실치사 및 반자동 화기 사용 중폭행, 중상해 등 혐의로 지난 2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 소속 경관이 근무 중 총격에 의해 살인죄로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사건은 2017년 1월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차 경관과 동료 경관은 션 무어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신고에 대응해 현장에 출동했으며 차 경관이 오션뷰 지역 무어 자택 문 앞에서 그를 총으로 쐈다. 무어(당시 42세)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으며 비무장 상태였다. 두 경관은 무어로부터 얼굴을 주먹과 발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추후 증거 불충분으로 무어의 폭행 혐의는 기각됐다.
무어는 당시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혐의로 샌 쿠엔틴 주립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지난해 1월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의 일부가 급성 장폐쇄증과 복부의 총상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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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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