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술집 등 실내영업 디지털·종이카드 제시
오늘(8일)부터 LA시 지역 내 식당과 술집, 커피샵, 미용실, 헬스장 등 등 실내 업소에 출입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LA시가 시행하는 백신 접종 증명 확인 규정에 따르면 12세 이상은 해당 실내 업소 입장시 반드시 디지털 혹은 종이 백신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LA카운티 보건당국이 허용한 백신 접종 증명은 ▲CDC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록 카드 ▲세계보건기구(WHO) 백신 카드 ▲의료진의 백신 접종 문서 ▲가주 백신접종 등록부(CAIR2) 기록 ▲가주 보건국 발행 디지털 백신접종 기록 ▲카운티 인정 회사(Healthvana, CLEAR Health Pass, Carbon Health, CommonPass, VaxYes)의 디지털 백신접종 기록 등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주민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록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주 보건국 웹사이트(
myvaccinerecord.cdph.ca.gov)를 방문해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스마트폰에 저장가능한 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식당과 술집, 커피샵, 헬스장과 피트니스 센터, 영화관, 스파, 네일샵, 미용실, 이발소 등의 업주는 무료 스마트 건강카드 인증 앱을 통해 접종 QR 코드를 확인 할 수 있다. 또, 고객이 제시한 백신 접종 증명서와 ID(운전면허증 등)을 대조해 동일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LA시당국의 위반 업소 단속은 오는 29일부터 실시되며, 위반업소는 1차 경고를 받고 2차 위반시 1,000달러, 3차 위반시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상습 위반 업소들에는 4차 위반시부터 5,000달러의 최고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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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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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그들 멋대로 까부러라 주지사 케빈 뉴섬도 지금 없어진지 11일째라는데 어디 갓을까? 얼마못가 폭망할 인간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 곧 철퇴를 맞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