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유)씨 측이 과거 병무청으로부터 군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재차 한국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당시 본인이 직접 ‘소집 연기’ 요청을 했다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심리로 열린 LA 총영사관 상대 소송의 세 번째 변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리인은 “입영 통지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며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LA 총영사관 측 대리인은 “과거 소송에서도 주장한 바 없는 내용”이라며 “갑작스러운 주장이라서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유씨 측 대리인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3년에 퇴임하면서 국민 몇 명에게 감사 편지를 쓴 것이 있는데, 원고(유승준씨)에게도 보냈다”며 “재외동포도 국민과 함께 특별히 취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사과하고 회복할 기회를 원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편지를 보내 국가가 포용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면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재판장이 언급했던 아름다운 국가”라며 유씨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씨의 대리인은 이밖에도 다른 외국 국적 연예인들을 법정에서 언급하면서 “미국 시민권·영주권자 또는 동포 출신 연예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자유롭게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과 비교해 유씨의 입국을 금지한 것이 가혹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유씨의 이날 주장에 대해 병무청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병무청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스티브 유는 200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예정이었으나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소집을 연기한 사실이 있다”며 “따라서 스티브 유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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