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남욱 변호사가 지난 10월 28일(한국시간)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소환돼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22일(이하 한국시간) 재판에 넘겨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지난 4일 구속된 두 사람의 구속 기한은 이날까지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앞서 기소된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배임 범행으로 공사가 입은 피해액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기소되는 김씨와 남 변호사의 공소장에는 해당 금액이 유 전 본부장 추가 기소 때보다 구체적으로 적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씨는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도 받는다.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으로 허위로 올리고 4억4천여만원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한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도 있다. 정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설립한 다시마 비료업체 '유원홀딩스'에 사업 투자금을 대는 것처럼 외관을 꾸몄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날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도 이들과 함께 불구속기소 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유 전 본부장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정 회계사를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김씨 등과 함께 구속 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정 변호사는 이번 기소 대상에선 제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은 정 변호사의 추가 혐의를 밝혀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 대장동 의혹 수사의 초점은 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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