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샤핑앱 다운로드 주의… 공식 사이트로
▶ 배송 물품 있다며 개인정보 요구도 기승
소비자보호 당국이 추수감사절부터 시작되는 연중 최대 샤핑시즌을 맞아 소비자들에게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소비자보호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연말 샤핑시즌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공정 거래나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팬데믹으로 온라인 거래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피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우선 소비자들은 연말 샤핑기간에 유독 한정판매, 폭탄세일 등의 문구에 현혹돼 기존 가격보다 더 비싸게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을 통해 사전에 가격을 비교해 볼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실제 샤핑관련 앱과 흡사하게 만들어진 가짜 앱을 잘못 다운로드하면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도용할 수 있는 악성 바이러스가 설치될 수 있어 특정 브랜드나 소매업소의 샤핑앱을 다운로드 하기 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앱을 검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에서 결제시에는 해당 사이트가 암호화 된(주소가 https로 시작) 곳인지 먼저 확인해야하며 결제 크레딧카드 정보도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결제시 고객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기능인 결제 정보 자동완성 기능은 해당 계정이 노출될 경우 정보가 고스란히 유출 될 수 있어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누구나 접근 가능한 무료 와이파이망을 사용할 때는 결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로 배송될 물품이 있다며 확인을 위해 개인 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사기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때 개인정보를 알리기 전 배송업체에 직접 연락해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장이 된 물건을 들고 택배 기사로 속인 사기범이 직접 주택을 방문한 후 배송비 결제를 위해 크레딧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에서 무료나 할인을 앞세워 기프트 카드를 판매한다며 구매를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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