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서 100여개 조작 혐의
▶ 15개월형에 53만달러 벌금
북가주 지역에서 한 남성이 취업비자 사기혐의로 53만여 달러 벌금형을 받게 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키쇼어 쿠마르 쿠부루(49)는 취업비자 신청서 조작과 노동부 규정 위반 등 사기 혐의를 인정해 15개월형과 53만3천여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쿠부루는 자칭 외국인 근로자에 취업비자(H-1B)를 취득을 전문으로 하고 여러 테크회사 등에 배치하는 인력 회사 4곳의 소유주이자 최고경영자(CEO)였다. 그는 100개가 넘는 취업비자 신청서에 근로가능 직책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신청자가 해당 직책에 일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기술했다. 또, 취업비자 신청을 위해 수천달러를 지급하도록 요구했으며, 이는 연방 노동부 규정에 어긋난다고 검찰은 밝혔다.
뿐만 아니라 쿠부루는 근로자들에 합법적인 일자리를 찾는 동안 수개월간 무급으로 일하라고 말해 또다른 노동법을 위반했다. 이같은 사기행각으로 쿠부루는 150만 달러 이상을 부정취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쿠부루가 복역 후 출소해 3년간 보호관찰을 받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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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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