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대학살 방조했다”
▶ 로힝야족, 손해배상 청구
미얀마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이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메타(전 페이스북)를 상대로 집단학살 방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2017년 미얀마 로힝야족 대학살 당시 페이스북이 혐오 콘텐츠 등을 퍼뜨려 폭력과 학살을 부추겼다는 주장이다.
미국 로펌인 에델슨 PC와 필즈 PLLC는 약 1만 명의 로힝야 난민을 대리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페이스북이 동남아시아 작은 나라에서의 시장 확대와 로힝야족의 목숨을 맞바꿨다”라며 1,50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소장에서 페이스북이 로힝야족에 대한 증오 표현을 증폭시키고, 혐오 발언을 널리 퍼뜨리는 알고리즘을 가동했으며, 악성 게시물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페이스북이 허위정보와 극단주의 신념을 확산시켜 폭력을 자극해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대학살을 도왔다”고 지적했다.
2011년 미얀마에 진출한 페이스북은 2017년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대학살 당시 이를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페이스북에는 보트에 탄 로힝야 난민 사진과 함께 “로힝야 난민이 알라(이슬람교 유일신)를 빨리 만날 수 있도로 보트에 연료를 붓고 불을 붙이자”와 같은 혐오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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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소송 파산 새로 이름 바꿔 장사다시..크하하하하하 마귀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