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충돌…尹 재개정 방침 vs 이재명 “과도한 문제제기 안돼”
▶ 백혜련 “검열 어불성설”…장혜영 “법안 논의 당시 국민의힘 문제제기 안해” 비판

(김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한국시간) 경북 김천시 추풍령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하고 있다. 추풍령휴게소는 대한민국 고속도로 제1호 휴게소로 기념탑은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중간에 위치하며 박정희 정권의 성과로 기록되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상징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 10일(한국시간) 첫 시행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법 시행 이틀째인 지난 11일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n번방 방지법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한 데 이어 12일에도 "여야 합의로 만든 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남 탓하는 것처럼, 문제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절대다수의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법 재개정을 공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 추풍령 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크라테스식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여야 합의로 국민 의사를 존중해 만든 법인데 (국민의힘) 자신들은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마치 남 탓을 하는 것처럼 문제를 제기한다"고 쏘아붙였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어쩌면 있는 문제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게 해선 안 된다.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쌍방이 합의를 한거니 서로 책임지는 자세로 접근하는게 좋겠다. 정치적 목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면 원래 취지가 좀 어긋날수 있겠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 법률이 워낙 강력해 일부 부작용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니, 국민 권리 침해라는 논란이 없도록 추적·조사 활동도 해야 한다"며 "도저히 계속 유지가 어렵다면 재개정 절차를 밟아서 여야 합의로 개정하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경북 구미에서 열린 금오공대 학생들과 간담회에서도 n번방 방지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일각에서) 사전검열 아니냐고 반발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2일(한국시간) 오후 영등포구 여의도 새시대준비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현판 제막식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반면,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는가"라며 n번방 방지법을 비판했다.
윤 후보는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헌법 18조에 따르면 n번방 방지법이 통신 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n번방 방지법이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도 이미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저도 동의한다"며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해당 글을 링크한 뒤 "법률가인 우리 후보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면 항상 그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정치해 나가겠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는 침소봉대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n번방 사건 당시 민주당 디지털성범죄대책 단장으로 'n번방 재발방지 및 근절 3법'을 대표발의한 백 의원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5의 제2항을 거론하며 "이 조항으로 인해 모든 국민의 비공개 통신(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개인 대화방 등)을 들여다 볼 수 있는가. 결론은 불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 조항은 온라인상에서 공개되어 있는 콘텐츠들에 대해 부과되는 의무"라며 "검열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시)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중 기권 1인을 제외한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다"며 "당시 찬성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상당수가 윤 후보 선대위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n번방 방지법을 논의한) 지난 2020년 5월 20일 법사위 회의록을 다 뒤져봐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 그 누구도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지금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오직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금태섭 (전) 의원만 마지막까지 여러 우려를 남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이 그렇게 심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저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김도읍 의원, 장제원 의원은 대체 뭐냐"며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를 안다면 스스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법 시행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보완입법 논의를 해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남초 커뮤니티 여론을 등에 업고 또다시 선동정치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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